세이프티 캐릭터 제작 세부 가이드라인
건전하고 안전한 창작을 위해 콘텐츠 제작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모든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작품·캐릭터 제작 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캐릭터 생성 정책의 세부 기준이며, 함께 적용됩니다.
📌 세이프티 캐릭터란 만 14세 이상 이용자 누구나 이용 가능한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2등급까지의 콘텐츠가 허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캐릭터 설명·상세정보, 에셋, 태그, 첫 인사말, 예시 대화 등 모든 구성 요소에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표현은 언세이프티(성인) 캐릭터로 분류되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만 19세 이상 이용자에게만 노출됩니다. 아래 기준은 국내법상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단 기준을 반영합니다.
1. 성적 콘텐츠 제한
-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 묘사 금지 — 성교, 유사 성행위(구강성교·항문성교 등), 애무, 자위행위 등 직접적인 성행위를 묘사·서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탈의·전희 등도 포함됩니다.
- 성적 암시 및 유도 금지 — 직접 묘사 없이도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은유·상징 포함) 성적 흥분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표현·맥락(예: 침대 위에서의 성적 긴장감 조성)·분위기 연출, 성행위를 유도하는 언어적·비언어적 표현(몸짓·손짓·표정 등)을 금지합니다.
- 성적 부위 노출 및 표현 금지 — 사회 통념상 민감한 신체 부위(성기·항문·유두/유륜/가슴·엉덩이 등)의 직접적 노출 또는 이를 직접적·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과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금지합니다. 성적 부위를 직접 지칭하는 은어·비속어와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동사의 결합을 통한 표현을 금지합니다.
- 성적 도구 묘사 금지 — 성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콘돔·성인용품 등)나 성적 부위를 연상시키는 물건,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판매 금지된 물품의 등장을 금지합니다.
-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금지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자세·표정·상황 묘사를 금지합니다.
2. 신체 노출 및 의복 규정
- 부적절한 노출 금지 — 사회 통념상 가려야 할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전투 중 의복 파손, 격렬한 운동, 수영복 착용 등 상황상 불가피한 비의도적 노출은 허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과도한 성적 어필은 제한됩니다.)
- 부적절한 의복 착용 금지 — 신체 부위를 가리더라도 몸매나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부각(라텍스 의상, 의복 위 유두 비침 등)하거나 의복으로서 기능을 상실(심하게 찢어지거나 젖은 옷 등)하여 성적 연상을 강하게 유발하는 옷,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옷(스트립 복장 등)을 금지합니다. (신체 면적의 50% 이상 노출 금지)
3. 미성년자 보호 규정
📌 미성년자 성적 대상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성적 행위·행동·표현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맥락·표현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 판단 기준 — 가상의 인물(캐릭터·이미지)의 미성년자 판단 여부는 명시적 나이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수준의 체형 디자인·복장까지 포함합니다.
-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
- 교복을 입고 있거나 학생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캐릭터
- 설정상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캐릭터
- 설정상 성인이라도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
미성년자 대상 성적 콘텐츠 금지 — 미성년자 및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행위·성적 암시·성적 맥락·성적 표현·성적 대상화(동의 여부와 관계없이)를 절대 금지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 동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는 금지됩니다. 성인임을 명시하더라도 교복 착용 상태에서 신체 노출 또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성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교복 대신 명백히 성인 캐릭터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제복 등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폭력성 및 유해 약물 제한
- 과도한 폭력성 제한 — 심각한 공포·불쾌감을 유발하는 과도한 폭력 장면(과도한 선혈·신체 손상 등)을 제한합니다.
- 신체 훼손·결손 묘사 금지 — 신체 절단·장기 노출 등 신체 부위의 심각한 훼손·결손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영구적 정신적 상해를 유발하는 수준의 묘사도 포함됩니다.
- 부적절한 약물 사용 묘사 금지 — 마약류 등 법적으로 금지된 약물, 또는 환각·각성·쾌락·마취 등을 목적으로 오용되는 약물(가상의 약물 포함)의 사용·제조·유통 묘사를 금지합니다. (단, 치료 목적의 적절한 약물 사용 묘사는 허용됩니다.)
📌 부적절한 약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제한된 모든 약물을 칭하며,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더라도(가상의 약물 등) 그 용도에 따라 환각·각성·쾌락 혹은 마취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 및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약물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약물: 부적절한 약물을 제외한, 오로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5. 부적절한 성적 상황 금지
- 강간·성추행·성희롱·성매매 등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사회 통념상 비윤리적인 성적 행위·맥락·표현을 금지합니다.
- 실제 성착취 사건 관련 콘텐츠, 성착취물 관련 콘텐츠, 자극적·혐오스러운 성적 표현, 성기에 관한 은어·비속어로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수간·시간·혼음·근친상간·가학성/피학성 음란증·관음증 등 비정상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금지합니다.
참고: SafeNet 등급 기준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등급 기준의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이프티 캐릭터는 2등급 이하만 허용되며, 붉은 영역(4등급 상당)은 언세이프티 등급에서도 전면 금지, 3등급 상당은 성인 인증을 거친 언세이프티 등급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등급별 기준은 SafeNet 등급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 등급 | 노출 | 성행위 | 폭력 | 언어 |
|---|---|---|---|---|
| 4등급 (전면 금지) | 성기 노출 |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 잔인한 살해 |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
| 3등급 (언세이프티 한정) | 전신 노출 |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 살해 | 심한 비속어 |
| 2등급 (세이프티 허용 상한) | 부분 노출 | 착의 상태의 성적 접촉 | 상해 | 거친 비속어 |
| 1등급 | 노출 복장 | 격렬한 키스 | 격투 | 일상 비속어 |
| 0등급 | 노출 없음 | 성행위 없음 | 폭력 없음 | 비속어 없음 |
모든 이용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 규정을 위반한 작품 또는 해당 항목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안전한 AI 채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니지라 운영팀의 판단에 따라 캐릭터 삭제, 언세이프티 전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이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 george@nijira.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국내법상 규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해석 권한은 니지라 운영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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